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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0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제20조

제20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①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문(審問)하여 구속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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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0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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