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제20조
제20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①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문(審問)하여 구속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게 할 수 있다.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제20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①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문(審問)하여 구속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0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