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5조(고소권자의 지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5조(고소권자의 지정)

고소권자의 지정

제25조

제25조(고소권자의 지정) ① 법 제270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고소권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고소권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피고소인이 될 사람 및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청 사유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검사는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고소권자 지정서에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의 인적사항, 고소할 사건명 및 지정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 ④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고소권자가 될 것을 수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5조(고소권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