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제29조
제29조(재정신청) ① 법 제301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의 송치는 관할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해야 한다.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9조(재정신청)
재정신청
제29조(재정신청) ① 법 제301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의 송치는 관할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9조(재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