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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의2(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

제32조의2

제32조의2(약식명령의 청구) ① 군검사는 법 제501조의3에 따른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公訴狀)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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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의2(약식명령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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