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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6조(몰수물의 처분)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6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의 처분

제36조

제36조(몰수물의 처분) ① 군검사는 법 제525조 및 제526조제1항에 따라 몰수물을 공매ㆍ파괴ㆍ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내주었을 때에는 몰수물 처분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조서에는 처분한 일시 및 장소, 처분한 몰수물, 처분 방법 및 이유, 처분 후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군검사와 처분에 참여한 사람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③ 군검사는 법 제526조제2항에 따라 몰수물의 대가를 내주었을 때에는 처분조서에 그 사실을 부기(附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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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6조(몰수물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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