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5조(재산형 등의 집행)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5조(재산형 등의 집행)

재산형 등의 집행

제35조

제35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군검사는 법 제520조제1항에 따라 재산형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재산형집행 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서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인적사항ㆍ형명 및 내용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5조(재산형 등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