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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2조(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2조(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

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

제22조

제22조(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 단서에 따라 군검사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사건명, 처분할 물품 및 종류와 처분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의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동의요청서의 해당란에 적고 서명날인하여 군사법경찰관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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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2조(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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