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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제2조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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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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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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