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출 및 보고
제8조
제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제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