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제7조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ㆍ판매 품목의 명칭 및 증감내역 2. 제조ㆍ판매 품목의 재고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ㆍ판매 품목의 명칭 및 증감내역 2. 제조ㆍ판매 품목의 재고량
인용 형식「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