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7조(지급대상자 통지)

지급대상자 통지

제7조

제7조(지급대상자 통지)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달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하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6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7조(지급대상자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