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제7조의2(지급일에 관한 사항) ① 수당은 전역일에 지급한다. 다만, 전역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당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일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지급일에 관한 사항) ① 수당은 전역일에 지급한다. 다만, 전역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당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2(지급일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