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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9조(환수대상 공무원)

환수대상 공무원

제9조

제9조(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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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9조(환수대상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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