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대상 공무원
제9조
제9조(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환수대상 공무원
제9조(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형식「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9조(환수대상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