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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1(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1(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제60조의31

제60조의31(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인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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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1(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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