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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제60조의4–제60조의1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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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제60조의4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개발과 국방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需給) 동향에 관한 사항 3. 국방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방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방자격 제도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60조의5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제60조의6

제60조의6(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국방자격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檢定)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국방자격의 검정

제60조의7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방자격증

제60조의8

제60조의8(국방자격증) ①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방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국방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9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3. 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2.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5.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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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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