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60조의5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