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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7장 권리 및 의무

제53조–제60조의31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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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휴직 및 복직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제53조의2

제53조의2(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이하 "병가"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군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직 및 권리회복

제54조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54조의2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말한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제54조의3

제54조의3(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인이 원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명할 수 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4조의4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출산휴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족돌봄휴직

제54조의5

제54조의5(가족돌봄휴직) 법 제48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휴직자의 복무관리

제54조의6

제54조의6(휴직자의 복무관리) ①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5조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군 참모총장이 각각 임명하되, 위원 중 군인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다만, 군법무관인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장교로 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소청장

제57조

제57조(소청장) ①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나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제58조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명한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58조의2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과 소청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위원회 결정의 효력

제59조

제59조(위원회 결정의 효력)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역, 제적, 휴직명령,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한다.

재심

제59조의2

제59조의2(재심) ①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같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위임규정

제60조

제60조(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전직지원교육

전직지원교육

제60조의2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 및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전직지원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직지원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나,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자를 정한 경우에는 위탁받을 자의 명칭, 위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이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 및 창업 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⑤ 법 제4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2. 주민등록정보 및 군복무에 관한 자료(병적을 포함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이 주관하는 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자료 4. 사업자등록정보에 관한 자료(창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사람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교육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제60조의3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① 제60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지급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제60조의4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개발과 국방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需給) 동향에 관한 사항 3. 국방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방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방자격 제도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60조의5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제60조의6

제60조의6(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국방자격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檢定)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국방자격의 검정

제60조의7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방자격증

제60조의8

제60조의8(국방자격증) ①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방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국방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9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3. 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2.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5.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4절 삭제
제5절 삭제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전사자등의 구분

제60조의23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3. 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4. 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5. 법 제5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상자: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6. 법 제5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비전공상자: 별표 9 및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이자 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0조의24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통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의25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②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법 제5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재심사를 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재심사의 보류를 요청하는 경우 2.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재심사 일시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타 국가기관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제4호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전사자등의 사망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중앙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의27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간사

제60조의28

제60조의28(간사)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중앙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통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지명한다.

회의록의 공개

제60조의29

제60조의29(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54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이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는 그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를 요청한 사람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회의록에 공개 가능한 사항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요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자료의 요청

제60조의30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① 법 제54조의6 전단에서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2. 전사자등이 고령(高齡)ㆍ상해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2.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3.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 전자의무기록 4. 그 밖에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1.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사본을 송부 2.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지명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소속 군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직접 교부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제60조의31

제60조의31(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인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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