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자격의 검정
제60조의7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국방자격의 검정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