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보류
제44조(전역 보류)
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이란 특수전문직위 또는 기술ㆍ기능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전역의 보류는 본인의 신청에 따른다.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제4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호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역장 수여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적된 사람에게는 전역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삭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②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역심사위원회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②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회의
제52조(회의)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퇴역자의 예비역 편입
제52조의2(퇴역자의 예비역 편입)
① 법 제41조에 따라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하 "퇴역자"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하려는 퇴역자는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 편입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역 편입 신청서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의 최소 복무기간은 예비역 편입일부터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최소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예비역 편입일부터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퇴역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 제7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예비역 편입일부터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예비역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예비역 편입일부터 2년
2.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예비역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 종료시점 후 편입되는 경우: 예비역 편입일부터 2년
⑤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4항에 따른 최소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된 복무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역 편입을 결정한 경우 또는 제5항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퇴역하게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⑦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란 예비역 편입일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이에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복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역 편입 절차ㆍ기준, 신청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 및 퇴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