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47조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