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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제49조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②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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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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