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전역장 수여

제45조의2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적된 사람에게는 전역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전역 및 제적 →

제6장 전역 및 제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