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장 수여
제45조의2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적된 사람에게는 전역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전역장 수여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적된 사람에게는 전역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