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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4장 보임

제13조–제18조의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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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요 부서의 장

중요 부서의 장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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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중요 부서의 장)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군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항공사령관,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및 사단장(「병역법」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으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 나. 해군: 해군작전사령관,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 다. 공군: 공군작전사령관,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 2.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제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국방방첩본부장 및 국방부조사본부장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다. 육군: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육군군수사령관 및 육군제3사관학교장 라. 해군: 해군군수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 마. 공군: 공군사관학교장, 공군군수사령관 및 공군교육사령관 ②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중요 부서의 장의 그 직위에서의 보임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

추천심의위원회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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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추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先任)인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청심의위원회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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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이하 "제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군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3. 제청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 장교 ③ 제청심의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초과 여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의장의 의견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급 추천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급 추천자 외에 따로 선발한 후보자를 진급 추천자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⑦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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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1. 육군: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2. 해군 가. 해상전투부대: 함정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나. 상륙전부대: 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3. 공군: 조종과ㆍ항공통제과ㆍ미사일방어과ㆍ정보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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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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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4. 전시작전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5. 군의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6.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의 세부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기간은 각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6개월 이상 보직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절 전문인력 직위 등

전문인력 직위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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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문인력 직위)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정책부서의 직위 중 야전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직위(이하 "정책전문직위"라 한다)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ㆍ교류ㆍ협력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 중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와 군수무관(軍需武官)을 제외한 외국 주재 무관(이하 "국제전문직위"라 한다) 3. 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특수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다음 각 목의 직위(이하 "특수전문직위"라 한다) 가. 국방대학교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와 기본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나.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4.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이하 "기술ㆍ기능전문직위"라 한다) 5.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 주재 군수무관(이하 "획득전문직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전문인력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전문인력 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되,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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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며,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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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 3년 2.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간(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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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기간 동안의 봉급의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20퍼센트 감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감액. 다만, 보직해임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에 보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감액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전액(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 제8조에 따른 승급 대상인 경우에는 승급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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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1. 국방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방위사업청 3.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의 장 나. 국방부 직할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부지휘관 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참모장 라. 국방부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서ㆍ기관 또는 부대의 장 마. 국방부 직할기관에 설치된 부서ㆍ기관 또는 부대의 장 4.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다만,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5.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1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가.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참모부서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참모장은 제외한다) 나.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에 설치된 직할부대의 장 ②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둘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군법무관으로 한다. ③ 삭제 ④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군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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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명기회 부여 등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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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소명기회 부여 등) 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병과장 보직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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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병과장 보직) ① 참모총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轉職)을 위하여 전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직계획에 따라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하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④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병과장의 전공 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 분야로 한다.

병과장 임명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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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병과장 임명)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 방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다만, 해병대는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한다. 3. 공군: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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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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