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부서의 장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군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항공사령관,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및 사단장(「병역법」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으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
나. 해군: 해군작전사령관,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
다. 공군: 공군작전사령관,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
2.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제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국방방첩본부장 및 국방부조사본부장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다. 육군: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육군군수사령관 및 육군제3사관학교장
라. 해군: 해군군수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
마. 공군: 공군사관학교장, 공군군수사령관 및 공군교육사령관
②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중요 부서의 장의 그 직위에서의 보임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
추천심의위원회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추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先任)인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청심의위원회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이하 "제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군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3. 제청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 장교
③ 제청심의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초과 여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의장의 의견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급 추천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급 추천자 외에 따로 선발한 후보자를 진급 추천자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⑦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1. 육군: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2. 해군
가. 해상전투부대: 함정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나. 상륙전부대: 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3. 공군: 조종과ㆍ항공통제과ㆍ미사일방어과ㆍ정보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14조의2(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4. 전시작전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5. 군의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6.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의 세부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기간은 각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6개월 이상 보직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인력 직위
제15조(전문인력 직위)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정책부서의 직위 중 야전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직위(이하 "정책전문직위"라 한다)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ㆍ교류ㆍ협력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 중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와 군수무관(軍需武官)을 제외한 외국 주재 무관(이하 "국제전문직위"라 한다)
3. 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특수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다음 각 목의 직위(이하 "특수전문직위"라 한다)
가. 국방대학교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와 기본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나.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4.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이하 "기술ㆍ기능전문직위"라 한다)
5.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 주재 군수무관(이하 "획득전문직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전문인력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전문인력 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되,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제16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며,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 3년
2.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간(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기간 동안의 봉급의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20퍼센트 감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감액. 다만, 보직해임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에 보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감액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전액(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 제8조에 따른 승급 대상인 경우에는 승급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1. 국방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방위사업청
3.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의 장
나. 국방부 직할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부지휘관
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참모장
라. 국방부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서ㆍ기관 또는 부대의 장
마. 국방부 직할기관에 설치된 부서ㆍ기관 또는 부대의 장
4.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다만,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5.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1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가.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참모부서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참모장은 제외한다)
나.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에 설치된 직할부대의 장
②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둘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군법무관으로 한다.
③ 삭제
④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군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명기회 부여 등
제17조의5(소명기회 부여 등)
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병과장 보직
제18조(병과장 보직)
① 참모총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轉職)을 위하여 전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직계획에 따라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하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④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병과장의 전공 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 분야로 한다.
병과장 임명
제18조의2(병과장 임명)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 방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다만, 해병대는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한다.
3. 공군: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