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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제17조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 3년 2.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간(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전문인력 직위 등 →

제2절 전문인력 직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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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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