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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제17조의4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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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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