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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5장 진급

제19조–제43조의2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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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진급 최저복무기간

제19조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감군(減軍), 증군(增軍) 또는 편제 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력 수급(需給) 사정으로 인하여 선발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임용된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다.

진급연도

제20조

제20조(진급연도) 이 영에서 진급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제21조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하되, 참모총장이 진급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임자의 순서로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진급 예정 인원

제22조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①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진급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준장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각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립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그 진급 예정 인원을 승인할 때에는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각군의 계급별ㆍ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정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매 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고려하여 일정 인원으로 정한다. 다만,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궐원(闕員)에 따라 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획득전문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군별ㆍ계급별 정원에 대한 궐원을 고려하여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한다.

궐원 및 일정 인원

제23조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① 궐원이란 1진급연도 내에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 인원을 말한다. ② 일정 인원이란 5진급연도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수립하는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 중의 계급별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선임 순

제24조

제24조(선임 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임(先任)의 순"은 선발대상권에 포함된 사람의 명단 순위로 하며, 그 순위는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서로 한다.

승인된 계급

제25조

제25조(승인된 계급) 법 제28조에 따른 "승인된 계급"은 해당 연도의 승인된 계급별 인원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정하기로 명시한 계급으로 한다.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2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1.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2.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② 장성급 장교의 임기제 대상 직위로의 진급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배정한 해당 연도 장성급 장교의 정원표상의 직위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전역을 명할 때에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지 않는다. ④ 참모총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을 위하여 전직 또는 재보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4항의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에 따라 한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한다. ⑦ 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⑧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속진급 제한 대상

제25조의3

제25조의3(근속진급 제한 대상)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이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3.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4.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5.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6.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명예진급 대상 등

제25조의4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4에 따른 명예진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2.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3.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7.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8.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참모총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⑤ 명예진급된 사람이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명예진급이 취소된 사람은 그 명예진급 전의 계급으로 전역한 것으로 본다.

대우군인의 선발 등

제25조의5

제25조의5(대우군인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군인 중 해당 계급에서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 이상을 복무하고 진급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복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군인(이하 "대우군인"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군인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대우군인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26조

제26조(위임규정)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와 부사관의 진급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설치

제27조

제27조(설치)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 대령급 이하의 장교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병과의 장교인 선발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구성 등

제28조

제28조(구성 등) ①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군에서 위원후보자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④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소집

제29조

제29조(소집)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해당 진급연도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제30조

제30조(회의) ①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④ 진급 선발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임관(任官) 구분이나 전년도의 낙천 사실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같은 선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명서 등

제31조

제31조(해명서 등) ① 진급 선발 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하여 해명하려는 사람은 선발위원회에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명서에는 추천서나 다른 진급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제3절 장교진급 선발

선발 절차

제32조

제32조(선발 절차)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선발 대상자 중에서 진급 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급에 진급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적더라도 그 부족 인원을 보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그 중에서 다시 진급 예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 추천자를 선발할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 외에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후보자의 선발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①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후보자 간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되, 각군의 특성에 따른 병과 또는 장성급 장교의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 공표 시까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② 제3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ㆍ공개한다. ③ 제13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제청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순위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병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선발기준

제33조

제33조(선발기준)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 가. 근무성적 평정기록 나. 군사교육성적 다. 상벌사항 3. 그 밖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라.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성급 장교의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 및 대령급 또는 3급 이상의 지휘관ㆍ부서장ㆍ기관장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해당 의견서 및 추천서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 및 추천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4조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①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후보자 명단과 법 제32조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③ 후보자 명단은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진급 낙천

제35조

제35조(진급 낙천) 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진급 낙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이상 진급 낙천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절 장교진급 발령

진급 예정자 명단

제36조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①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발령

제37조

제37조(발령) ① 진급 발령은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에 따른다. ② 진급 예정자로서 해당 연도에 진급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보다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③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상 진급 발령될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를 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임명장 수여

제37조의2

제37조의2(임명장 수여) ① 진급권자는 영관급 이상으로 진급하는 장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진급권을 행사하는 장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진급권을 위임한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8조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①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한다) 2.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경징계로 의결한 경우 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3.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시키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나.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하여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여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경우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한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나. 전역 처분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④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2. 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등 가목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하로 의결된 경우 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3. 제3항제3호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을 보류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제39조

제39조(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제40조

제40조(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① 진급 예정자가 휴직(진급 예정일 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 발령을 보류한다.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궐원이 발생한 달에 진급을 발령해야 한다.

증편

제41조

제41조(증편) ① 법 제33조에 따른 "증편(增編)"은 해당 군의 총병력이 증가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증편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원 범위 내로 한다.

원계급 복귀

제42조

제42조(원계급 복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하위 직위"는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낮은 계급인 직위로 한다.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1. 휴직되었을 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4. 전역될 때 5. 제적될 때 ③ 원계급 복귀일은 그 복귀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5절 특별진급

특별진급의 요건 등

제43조

제43조(특별진급의 요건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1. 장교: 1계급 2. 장교후보생: 소위 3. 원사: 준위 4. 상사ㆍ중사 및 하사: 1계급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하사 6. 상등병ㆍ일등병 및 이등병: 1계급 ② 제1항에 따른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중징계 처분(그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대령 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및 병을 대상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2.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귀순자 유도 작전, 수색 및 매복 작전, 경계 작전 등에서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3.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4.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군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진급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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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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