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제29조
제29조(소집)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해당 진급연도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9조(소집)
소집
제29조(소집)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해당 진급연도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29조(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