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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30조(회의)

군인사법 시행령 제30조(회의)

회의

제30조

제30조(회의) ①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④ 진급 선발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임관(任官) 구분이나 전년도의 낙천 사실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같은 선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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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30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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