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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군인사법 시행령 제2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제27조–제3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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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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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설치)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 대령급 이하의 장교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병과의 장교인 선발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구성 등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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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구성 등) ①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군에서 위원후보자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④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소집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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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집)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해당 진급연도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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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회의) ①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④ 진급 선발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임관(任官) 구분이나 전년도의 낙천 사실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같은 선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명서 등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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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해명서 등) ① 진급 선발 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하여 해명하려는 사람은 선발위원회에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명서에는 추천서나 다른 진급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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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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