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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27조(설치)

군인사법 시행령 제27조(설치)

설치

제27조

제27조(설치)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 대령급 이하의 장교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병과의 장교인 선발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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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27조(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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