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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3절 장교진급 선발

제32조–제3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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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절차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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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선발 절차)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선발 대상자 중에서 진급 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급에 진급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적더라도 그 부족 인원을 보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그 중에서 다시 진급 예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 추천자를 선발할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 외에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후보자의 선발 등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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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①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후보자 간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되, 각군의 특성에 따른 병과 또는 장성급 장교의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 공표 시까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② 제3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ㆍ공개한다. ③ 제13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제청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순위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병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선발기준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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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선발기준)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 가. 근무성적 평정기록 나. 군사교육성적 다. 상벌사항 3. 그 밖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라.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성급 장교의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 및 대령급 또는 3급 이상의 지휘관ㆍ부서장ㆍ기관장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해당 의견서 및 추천서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 및 추천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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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①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후보자 명단과 법 제32조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③ 후보자 명단은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진급 낙천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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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진급 낙천) 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진급 낙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이상 진급 낙천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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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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