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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선발기준)

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선발기준)

선발기준

제33조

제33조(선발기준)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 가. 근무성적 평정기록 나. 군사교육성적 다. 상벌사항 3. 그 밖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라.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성급 장교의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 및 대령급 또는 3급 이상의 지휘관ㆍ부서장ㆍ기관장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해당 의견서 및 추천서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 및 추천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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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선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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