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사법 시행령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군인사법 시행령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후보자의 선발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①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후보자 간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되, 각군의 특성에 따른 병과 또는 장성급 장교의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 공표 시까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② 제3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ㆍ공개한다. ③ 제13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제청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순위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병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장교진급 선발 →

제3절 장교진급 선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