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4조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①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후보자 명단과 법 제32조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③ 후보자 명단은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①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후보자 명단과 법 제32조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③ 후보자 명단은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