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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60조의32–제6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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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의 지급

제60조의32

제60조의32(장려금의 지급)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6조제7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균등하게 일괄 지급한다. ③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납 금액은 지급액, 복무기간 및 반납사유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선발이 취소된 경우 2.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전상(戰傷) 또는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3.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참모총장이 반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시기, 반납절차 및 금액의 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제60조의33

제60조의3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장교 2.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3. 법 제6조제3항제1호의2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4.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 ② 제1항 각 호의 군인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법 제62조의3제1항 각 호의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가입일부터 만기일(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역일 또는 제적된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의 금융상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군인은 금융상품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입한 회사 또는 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그 상품의 만기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전역하는 경우 3. 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하는 경우 4. 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역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 ⑤ 국방부장관은 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재정지원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을 환수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전역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은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역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3.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적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제61조

제61조(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선발대상권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 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도 포함한다.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제61조의2

제61조의2(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령의 연령정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46세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47세로,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48세로, 2033년부터 2035년까지는 49세로 한다. 다만,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한다.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제61조의3

제61조의3(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 및 이 영 제9조의3에 따른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처분과 제9조의4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제13조의3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추천 3.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장교에 대한 명예진급 대상 추천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사관에 대한 명예진급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5조의5에 따른 대우군인의 선발(부사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43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전역지원서의 접수, 전역심사 및 전역허가 여부 등의 결정과 제45조에 따른 전역지원서의 접수, 제45조의2에 따른 전역장의 수여,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역일의 지정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의 전형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진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에 따른 전역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42조에 따른 예비역 편입에 관한 사무 5의3. 삭제 6. 법 제53조의2에 따른 명예전역에 관한 사무 7. 법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 ② 국방부장관(제1호의 경우에는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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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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