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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제60조의33

제60조의3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장교 2.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3. 법 제6조제3항제1호의2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4.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 ② 제1항 각 호의 군인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법 제62조의3제1항 각 호의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가입일부터 만기일(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역일 또는 제적된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의 금융상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군인은 금융상품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입한 회사 또는 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그 상품의 만기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전역하는 경우 3. 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하는 경우 4. 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역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 ⑤ 국방부장관은 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재정지원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을 환수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전역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은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역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3.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적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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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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