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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61조(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군인사법 시행령 제61조(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제61조

제61조(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선발대상권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 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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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61조(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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