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제61조의3
제61조의3(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 및 이 영 제9조의3에 따른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처분과 제9조의4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제13조의3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추천 3.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장교에 대한 명예진급 대상 추천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사관에 대한 명예진급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5조의5에 따른 대우군인의 선발(부사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43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전역지원서의 접수, 전역심사 및 전역허가 여부 등의 결정과 제45조에 따른 전역지원서의 접수, 제45조의2에 따른 전역장의 수여,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역일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