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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인사법 시행령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의 전형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진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에 따른 전역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42조에 따른 예비역 편입에 관한 사무 5의3. 삭제 6. 법 제53조의2에 따른 명예전역에 관한 사무 7. 법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 ② 국방부장관(제1호의 경우에는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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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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