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의 자격
제8조(응시자의 자격)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3. 사관후보생: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나 준사관ㆍ부사관으로서 군복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할 수 있다.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대학 재학 중인 사람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참모총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임용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업성적,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등이 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2.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관후보생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시험
제9조(시험)
①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시험과 검사 외에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후보생과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에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9조의3(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의4(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령급 이상 장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 당사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장교
2.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군법무관. 이 경우 위원으로 지명되는 군법무관은 그 처분 당사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퇴교사유
제9조의5(퇴교사유)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교육성적이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질병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관후보생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관후보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분야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그 학력, 학위, 연구 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하거나 연수한 기간의 계속, 실제 증명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한 전체 기간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은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1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 시와 진급 시에 적용한다.
⑤ 초임계급은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기간과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그 환산된 기간이 남을 때에는 다음 진급기간에 가산(加算)한다.
장교 임용자격
제11조(장교 임용자격)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제12조(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군별 기본병과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및 정훈과를 제외한 각군별 기본병과로 한정한다.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제12조의2(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위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