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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제8조의2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참모총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임용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업성적,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등이 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2.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관후보생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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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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