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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5(퇴교사유)

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5(퇴교사유)

퇴교사유

제9조의5

제9조의5(퇴교사유)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교육성적이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질병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관후보생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관후보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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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5(퇴교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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