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등
제28조
제28조(구성 등) ①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군에서 위원후보자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④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8조(구성 등)
구성 등
제28조(구성 등) ①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군에서 위원후보자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④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28조(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