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제40조
제40조(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① 진급 예정자가 휴직(진급 예정일 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 발령을 보류한다.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궐원이 발생한 달에 진급을 발령해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0조(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제40조(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① 진급 예정자가 휴직(진급 예정일 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 발령을 보류한다.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궐원이 발생한 달에 진급을 발령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40조(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