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제39조
제39조(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39조(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제39조(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39조(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