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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발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발령)

발령

제37조

제37조(발령) ① 진급 발령은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에 따른다. ② 진급 예정자로서 해당 연도에 진급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보다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③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상 진급 발령될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를 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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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발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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