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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원계급 복귀)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원계급 복귀)

원계급 복귀

제42조

제42조(원계급 복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하위 직위"는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낮은 계급인 직위로 한다.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1. 휴직되었을 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4. 전역될 때 5. 제적될 때 ③ 원계급 복귀일은 그 복귀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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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원계급 복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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