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사법 시행령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군인사법 시행령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제21조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하되, 참모총장이 진급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임자의 순서로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