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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승인된 계급)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승인된 계급)

승인된 계급

제25조

제25조(승인된 계급) 법 제28조에 따른 "승인된 계급"은 해당 연도의 승인된 계급별 인원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정하기로 명시한 계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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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승인된 계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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