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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군인사법 시행령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궐원 및 일정 인원

제23조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① 궐원이란 1진급연도 내에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 인원을 말한다. ② 일정 인원이란 5진급연도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수립하는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 중의 계급별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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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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